학계 “지방체육회 자율성·재정 자립 기반 조성 당위성 증명”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체육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국내 체육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학술지인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월호’에 등재돼 눈길을 끈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교신저자), 김세명 팀장(제1저자), 충북대 박해원 강사(공동저자)가 공동으로 ‘지방체육회 자율성 확보와 재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논제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 20% 정률 배분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지방체육단체 후원 활성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화에 대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논문이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의 환경(PEST)분석과 SWOT 분석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지방체육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의 주체임에도 등한시 된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기존의 체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방 체육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공감했다.

더욱이 이러한 법적인 제도 개선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시·도체육회에 20% 정률 배분해 안정된 예산 반영으로 기금 사용의 주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 등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한국체육사에 굵직한 체육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한 정책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체육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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