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난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두 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지난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조문을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하는 조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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