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의견수렴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마을마다 들어선 축사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거리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현재 옥천지역에서는 전체 면적의 83.7%가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도 마을마다 들어선 축사로 인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옥천지역 곳곳에 들어선 축사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606곳이나 들어서 있어 도내 11개 시·군 중 진천군(554곳)과는 비숫하지만 영동군(380곳)에 1.5배 그리고 증평군(258곳), 단양군(212곳)보다는 2배 이상 들어서 있다. 이같이 옥천지역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면서 옥천군이 결국 신규 축사 허가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군 관계자는 “축사가 마을 인근에 들어서려면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옥천읍 구일리를 비롯해 가풍리, 삼청리 등 이곳에는 마을 가구보다 축사가 더 많을 정도”라며 “최근부터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축사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가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마구잡이식 신축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옥천군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축사 이격거리는 500m만 떨어져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평군의 경우 돼지·개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1.5㎞ 밖, 젖소·닭·오리 사육시설은 700m 밖에 위치해야 할 정도로 타지자체에 비해 다소 짧은 거리다.

이에 느슨한 규정이 주민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옥천군은 도시·공원 지역에서는 1㎞ 이내에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주민, 축산농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은 오는 15일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