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0만→50만 이상 입법 예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인구 요건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 지정 요건에는 기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50만 이상 도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인구 84만명의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길이 열린다.

2018년 발표된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만 특례시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을 넘는 청주시와 전주시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사왔다.

결국 이 안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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