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입법 예고…재난생계 지원금 추가 재원 등으로 사용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 19사태로 고갈된 재정을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것이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시비부담, 대전형 긴급 재난생계 지원금 추가 소요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고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초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지역개발기금도 용도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한다.

재정안정화기금 623억원 중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484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가용 재원이 600억원 규모인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로 융자해 시장이 필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긴급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손질하는 것은 처음이다”며 “지역개발기금도 단위 소규모사업에 20억~50억원 정도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를 17만여명에게 시비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지만 이미 재난관리기금 1천100억원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적립액이 바닥 난 상태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액 555억원도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8만여가구에 대한 추가 예산 300여억원을 마련할 여지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두 2천700억~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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