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민식이법’ 적용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에서 ‘민식이법’ 첫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군을 승용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20대 운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청주시 운천동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A군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사고 직후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후 도움을 요청, 구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시 동량면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아직 혐의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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