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법인에 사업수익금 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무단 사용’
市 “상황 파악후 법적 조치”…센터 “감사는 끝난 상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관리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주지역자활센터가 타 기관 사업수익금을 운영법인의 승인도 없이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배분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2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센터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3천만원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900만원에 150만원까지 성과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센터 운영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충주지역자활센터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사업에 사용된 통장을 해지하는 등 수익금 이사회 보고나 승인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활센터는 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운영법인에 공개하고 사용처를 운영법인에 승인 받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수익사업 운영 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는 별도의 인력, 예산 등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센터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 직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 합동 감사에서 누락된 관련 자료(통장사본, 지출증빙서 사본)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 될 수도 있다”면서 “충주지역자활센터는 14개 사업단에 80여명의 지역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숙 충주지역자활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감사도 모두 끝난상태”라며 “섣불리 할 말이 아니고 이에 대해 시에 서류와 의견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충북도와 지난해 12월 합동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했고 보건복지부에 충주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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