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혜 대상자 확대 시행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신청받는 가운데 다음달 1일부터 수혜대상자 사업계획을 변경, 확대 시행한다.

특히 충북도와 음성군은 충북형 사업으로 시행되는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타 시·도에 비해 매출감소 기준(30%)이 높아 접수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변경기준 공고 및 변경사항을 현수막 게시와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는 한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혜택받는 소상공인 중 매출 증빙 없이도 2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2천800명 이상 증가되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700개소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과 관련된 변경기준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음성·맹동 ☏043-871-3616, 금왕 ☏043-871-3612, 대소·원남 ☏043-871-3614, 소이·삼성 ☏043-871-3613, 생극·감곡 ☏043-871-3615)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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