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제천시의원, 반발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영숙 의원이 충북도당의 당원자격정지 2년을 내린 심판결정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27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당의 이 같은 결정은 남편인 박한규 전 도의원이 4·15 총선을 앞둔 지난달 10일 이후삼 후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발장 내용에 대해 주 의원은 이후삼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때 시의원 후보 1인당 면접비용으로 300만원씩 받은 돈에 대해 영수증 처리만 하고, 지출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대통령선거당시 사무실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원들에게 운영비로 받은 비용을 영수처리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수십년을 당과 지역위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고 연좌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충북도당의 이번 심판결정문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후삼 위원장은 당원들을 관리하지 못해 지난 4·15총선에서 낙선 하고서도 그 책임을 다른 당원에게 돌리는 뻔뻔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후삼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민주당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관련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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