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내달 1∼19일 신청 접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보상금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로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휴업 일수는 5일 이상 연속 비연속으로 휴업을 한 업소이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 정기휴일 휴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5일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도 동참에 의미를 두어 1일 단위로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금 지급은 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분산을 위해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휴업보상금은 정부 정책에 동참한 업소를 보상함으로써 해당 업소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향후 감염병 재발 위급사태 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충주시청 업소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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