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1회(신규교육), 영업 2년마다 1회(보수교육)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금지되면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대체해 왔다.

예산소방서는 다음달 1일부터 ‘화재예방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매월 1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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