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으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 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

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천㎡ 이상·5개층 이상인 3천㎡ 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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