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소방이 119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또는 모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의 의법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충북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구급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119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국민의 안전도 사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북 소방은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적용 등 무관용 의법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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