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검경수사권조정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었기에 검찰과 경찰의 역할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의 관심 속에 최종적인 형사재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혹은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 중 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은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무죄의 판단을 서류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관앞에서 펼쳐지는 재판과정 즉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을 통해서 현출되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가 극대화된 재판의 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법률선진국에서 이견없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미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다 간명하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된 것인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즉 공판과정에서 처음부터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그것을 간명히 진술조서로써 대체하면 편하다는 인식을 완벽히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보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잘못된 수사관행 즉,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한 면밀한 조사보다는 보다 간명한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는 검찰 스스로의 잘못에서도 있겠지만,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보다 간명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재판관행에서 초래된 측면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바로 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우월성을 배제하고, 간단히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이 상실되어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재판에 현출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재판에 적용될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아예 재판에 현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술은 결국 증인신문의 형태로 공판과정에서 직접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을 통해서 법원에 현출되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판중심주의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으나,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은 서류의 확인 정도로 그쳤던 증인신문이 이제는 공판과정에서 시작되는 공방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능력에 따라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등에서 접하는 소위 드라마틱한 검사와 변호인간의 신문이 공판과정에서 직접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오며, 개정법률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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