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강료를 횡령했고, 피해 복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원생한테 본인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는 방식으로 모두 94회에 걸쳐 2천30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수강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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