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매출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구매계약을 취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예금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져, 당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예금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져, 상환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에 잠긴 의뢰인과 벌어지는 상담실의 흔한 풍경입니다.

가압류, 간단히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본안 즉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후 재판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장이 접수되어 재판개시 사실을 알게 되면, 패소할 때를 대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할 유인이 커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제도가 악용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또한 ‘악용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계약서를 보면, 의례적으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당사자의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밖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분쟁이 시작된 의미에 불과한데 신용사회에서는 당사자가 당장 변제할 자력이 없어졌다는 신용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려는 자들은 교묘히 이런 틈을 파고 듭니다.

즉, 사실상 억지에 가까운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하거나, 주장하는 손해의 액수를 빈약한 근거로 부풀려서 일단은 가압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공되기만 한다면, 분쟁의 본질은 사라지고 갑자기 상대방은 거래처와 계약을 파기 당하는 상당한 위험, 당장 시급히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당한 위험, 주거래은행과 사이에서 상당한 신용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 합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틈을 교묘히 법이 보장된 권리라며 교묘히 파고들어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지경인데, 가압류로 상대방을 위와 같이 괴롭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목적은 달성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직접 접하는 위와 같은 가압류의 악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가압류를 어찌하오리까?”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법은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복절차인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집행정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위 절차에 의해서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매우 어렵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돈, 심지어는 가압류금액 만큼의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가압류를 푸는 것인데, 그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니 소위 웃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권자의 본안판결이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뒤늦게 회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압류의 악용의 문제를 현명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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