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1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20인 이상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관광객 1명당 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지난 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뒤 1.4분기에 11개 여행사가 3천614명의 관광객을 유치, 3천660만원을 받아갔다. 도관계자는”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35곳 가운데 도내 소재 여행사는 2곳 뿐”이라며”외지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에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