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도입에는 긍정적…시기 부적절 등 지적

22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실에서 열린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김도경 청구인대표가 박문희 도의원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22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실에서 열린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김도경 청구인대표가 박문희 도의원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농민단체가 도내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했다.

주민 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도는 명부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례규칙심의회(24일 이내)를 열어 심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리했다. 이어 전날 개회한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 1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15만9천여명이다. 이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1천90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날 산경위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기의 적절성 등이 지적됐다. 청구권자인 농민단체와 충북도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나왔다.

산경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와 도는 협의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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