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폐기물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통합당 김수민 “처리시설 공공관리제 등 추진”
민중당 이명주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

[충청매일 특별취재반 기자] 제21대 총선 충북 청주시청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현안인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저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창후기리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의견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71) 후보, 미래통합당 김수민(33) 후보, 민중당 이명주(47)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세 후보는 모두 소각장 신설 저지를 약속하면서 각자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변 후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가 후기리 소각장을 막아내도록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면 애초 환경영향평가와는 전혀 다른 도시의 정주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모든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호남권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변 후보는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 대비, 청주시의원들과 협력해 소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 지원 조례 마련도 약속했다.

수도권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처리하도록 배출지 처분 원칙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법안 발의를 제시했다.

통합당 김 후보는 “재선 의원이 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의견 반영 대폭 강화, 청원지역 기존 민간업체의 국영(공영) 전환, 국가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매입하도록 법적 근거와 관련 예산 확보,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반입하면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중과세하겠다”며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하고 마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이 후보는 “신규 소각장 신설 불허와 기존 소각장 영구 폐쇄가 주민의 요구지만, 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일부 개정으로 이를 단행할 수 없다”며 “기존 민간 소각장까지 소급해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규 제정이 핵심”이라며 ‘발암물질 공해기업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책무 강화,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매년 의무화, 엄격한 민간 소각장 폐기물 처리절차 구축과 지자체 상시 감독, 발암물질 공개기업 밀집지역 추가시설 설치 금지 등을 내놓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