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일반승용 전기차(고속) 17대와 초소형 전기차(저속) 4대 등 21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승용 전기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천620만원, 초소형 전기차량은 대당 900만원씩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체가 대상이다.

전기차량 구매신청은 신청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은 자동차 판매점과 매매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가 출고되는지 반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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