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확진자 두 차례 진단검사서 모두 음성 나와 퇴원
진천 법무연수원 입소 해외입국자 69명 음성·2명 재검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4명 중 절반인 22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청주의료원에 입원했던 단양군 주민 A(46)씨가 완치 판정을 받아 전날 퇴원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퇴원 결정이 났다.

충주시 산척면의 한 초등학교 직원인 A씨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B(47)씨와 접촉한 후 자가 격리됐다.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A씨가 퇴원하면서 도내 완치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완치자는 청주 8명(확진자 12명), 괴산 6명(11명), 충주 3명(11명), 음성 2명(6명), 증평 1명(2명), 진천 1명(1명), 단양 1명(1명)이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5차 입소한 해외 입국자 71명 중 69명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명은 재검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임시생활시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해외 입국자는 미국발 41명, 유럽발 30명이다. 보건당국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69명이 ‘음성’이 나와 이날 퇴소했다. 이들은 바이러스 잠복기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재검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2명은 결과에 따라 퇴소 또는 격리 치료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입소한 해외 입국자 4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차 입국자 324명 중 3명, 2차 입국자 164명 가운데 1명이 양성이 나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3차 13명과 4차 41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했다. 이들은 각자의 거처에서 격리 조처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을 지정했다. 유럽 등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며 24시간 정도 대기하는 곳이다.

충북도내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은 1만906명이다. 이 중 확진자 44명을 제외한 1만58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의 총관리 대상은 504명이다. 확진 환자를 비롯해 접촉자, 의심 환자, 해외 입국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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