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30일 현재 충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기선이고, 화장실 수납장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원규모는 환경개선 총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400만원까지다.

도는 현지실사와 지원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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