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아동 양육가정 지원 등 대책 추진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가정 등 2만명에게 134억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투입해 한시적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생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 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3월중 실직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현금 또는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를 세부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충남도에서 38억원, 자체예산 49억원 등 모두 8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천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3천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천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 업체에게도 약 7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부도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재산 2억원이하에서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4억 원이하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존 200명 13억원에서 앞으로 300명의 근로자에게 2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김동일 시장은 4개월 간 월급 30%를 반납하고, 시 공무원들은 지난 3월 전 직원 1천500만원에 이어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천450만원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3천950만원의 성금을 모금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제2회 추경 안을 보령시의회로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해 2일 긴급히 임시회를 개최해 4월 중 생활안정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