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2019년도 소득분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 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며,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과 사업체는 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결손금과 납부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정 지자체에 2개 사업장 전체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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