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심부 내 도로의 속도를 하향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연구에 따르면 시속 60㎞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고, 시속 30㎞인 경우는 보행자 10명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대해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2천만원과 시비 28억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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