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고, 유럽 여행자 가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주민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에서 받는다”며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니 절대 집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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