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책임담당제 운영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책임담당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시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책임담당제를 통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천에서는 수산면 대전리, 금성면 활산리, 청풍면 신리, 백운면 원월리, 봉양읍 삼거리 등에서 연이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일이 발생했었다.

다행히 대부분 초동진화로 큰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실화자에 대해 가해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처벌하고, 산림 등에 불을 피우는 등의 소각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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