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승차거부 허용…식목일 행사도 취소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택시가 대표적 대중교통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 하에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75회 식목일 행사’도 취소했다. 시는 올해 충주시 목행동 가리공원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정화 기능이 뛰어난 대왕참나무, 메타세콰이아를 시민과 함께 식재해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식목일 행사에 실시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대신해 대추나무 등 3종의 묘목 총 236본을 각 18~19본씩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