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장비·신호등 4233대 설치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상향
학교 4368곳 보행로 조성 추진
어린이 인식 표준모델도 개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넣어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와 신호등 2천146대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천590곳) 뿐이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 2천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지원하게 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전국 공통의 ‘정비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시인성이 뛰어난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과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하곤 있지만 형태나 방식이 제각각인 탓에 운전자가 인식하기가 어렵다.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는 학교 4천368곳에 보행로를 만든다. 올해는 교육부가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 336곳과 초등학교 1천901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학교 밖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또 학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앤다. 현재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가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다. 개정 후 스쿨존의 과태료가 12만원이 된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5개 시·도 학교 190곳에서 도입 중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출고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스쿨존 안전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지자체에서 구성·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협의체 운영 실적을 평가해 미흡 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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