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제261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0억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9건 52억2천80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예산 1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당초 계획된 9일의 회기일정을 7일로 축소하고 임시회 기간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도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5건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제2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한 조례안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하고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3천978만원을 삭감해 기정액 6천168억원 대비 1천38억원 증액된 7천206억원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에는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 5억원이 포함됐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예산에는 지난 3일 의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부여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예산 전액과 정책개발비 일부가 포함된 관련예산 1억여원도 함께 처리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