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주간 휴정을 한 청주지법이 21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청주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20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차제 기일운영 △기일변경신청 적극적 수용 △다수 당사자 사건의 별도기일 운영 △원격지 거주 증인 등에 대한 소환 자제 △법정 내 사건관계인 분산 착석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입문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발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 위주로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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