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17명 경고 등 조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충북 청주시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청주시의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와 사업비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시정 10건과 주의 19건·개선 1건 등 총 29건이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9건 3천84만1천80원은 추징·회수됐고, 관련 공무원 17명은 경고(1명)·훈계(7명)·주의(9명) 조치됐다.

이번 감사는 2017년과 2018년 법정 운영비 지원단체 48개 사업과 2018년 사업비 보조단체 721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청주시 A부서는 2018년 1월 한 보조사업자에게 강사 양성비 3천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사업자의 채권 압류 조치로 보조사업을 중단하게 됐음에도 압류된 보조금 2천828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부서는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관리책임자와 실무자를 각각 경고, 주의 처분했다.

또 다른 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강사수당 지방소득세 11만1천54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정산 여부, 목적 외 사용 및 유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세금 낭비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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