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성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집은 사는 게(buy) 아니라 사는(live) 곳’.

집은 지친 업무 후 돌아갈 공간이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편안한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집은 누구에게는 사는(buy)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천115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난 12·16 정책에 이어 지난달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며 부동산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2월 21일 시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지난달 21일부터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된다. 예를 들어 3월 1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두 달 정도 되다 보니 적시성 있는 시장 현황 파악이 어렵고 신고 시기를 조율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거나 왜곡시키는 문제(일명 자전거래)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 안에 계약금·잔금 거래까지 끝내서 신고해야 하기에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 꼼꼼하게 숙지해야 한다.

또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 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및 허위 신고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값 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더욱 어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도 더해지면서 실거래 시장 또한 얼어붙을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올바로 땀 흘려 일하기보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자’라는 분위기가 퍼진다면 건강한 나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이 단기적인 진통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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