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분의 50% 세금 감면
국유소유재산 임대료도 4월부터 3분의 1로 인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공개했다.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등 3개 주체가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선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면서 “해당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

정부가 소유한 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오는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의 납부 기한을 6개월간 늦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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