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고 있다.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6일 개정된 제2판 대응지침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토록 안내하고 있다.

또 1천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토록 했으며, 지자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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