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산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군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기존 3% 할인 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7%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원 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매할 수 있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음식점,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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