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을 비롯한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상해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중증장해 1천만원 △상해·질병 입원(최대 180일)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회당) 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3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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