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예비후보자 등 총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등 총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3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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