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한우협동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한우협동조합 A(76)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커피숍에 일부 선거인을 모은 뒤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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