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가입자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의 경우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지원형 2명, 농업인형 4명 등 총 7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천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천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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