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무상 집수리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천군청의 지출관리, 수의계약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38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지병 악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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