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하고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청주시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67곳(매우 우수 21곳, 우수 15곳, 좋음 31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식약처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발급받기 때문에 지정 업소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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