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오랫동안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했어도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도 명예보유자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인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도 고령인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이며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의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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