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육성 사업에는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상용화 기술 개발, 유망기업·연구소 유치·육성, 드론산업 관련 클러스터 구축, 각종 행사 개최, 드론 인프라 구축 등이 대상이다.

사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충북도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대학·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술 지원과 자문 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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