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중 2016년 1월 있었던 추행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상황 이후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내연관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5월 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2016년 3월 19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트 수십 개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생일에 받은 편지 내용 등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성적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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