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위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남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첫 민선 천안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춘 신임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를 열고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신임 회장의 위반사항은 선거인 호별방문 위반(제32조 3항), 금전·물품·향응 제공 행위위반(32조 1항1호), 기부행위 위반(27조, 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3조) 위반 등이다.

하지만 책(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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