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가 2020년 사업장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북부지부는 올해 9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장매매, 토지구입비, 경·공매 등 융자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융자기간은 시설은 10년 이내이며, 금리는 2%내외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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