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금강유역환경청 조건부 동의 결정 방침에 항의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 의원이 30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 의원이 30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바른미래당 김수민(청주청원지역위원장) 의원은 30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강환경청을 방문해 김종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강환경청이 후기리 폐기물소각시설 ‘조건부 동의’ 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 신체, 재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이 행정인데 지금 그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청주의 현실을 외면한 조건부 동의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이 ‘오늘(30일)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고 조건부 동의 방침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한다.

김 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타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2015년 기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신규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적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조건부 동의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가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결정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행정 정책과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소각장 신설을 수용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환경청은 후리기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세부내용을 30일 김 의원에게 보고하고, 승인 후 이에스지청원에는 31일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스지청원은 2018년 10월 15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해 2월 12일 본안을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 5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본안 보완 지시를 했고, 이에스지청원은 2차 보완서를 지난 13일 냈다.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기간은 90일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애초 1일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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