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부터 운전자격 취소제 실시
1년간 3회까지 과태료…4회부터 적용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상습적인 법규위반 버스기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예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한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4회가 되면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 받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는 주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돼 버스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531건, 2018년 601건, 지난해 66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버스기사를 배제시키는 자격취소제가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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