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영업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설변경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군의 판단이 형평성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이 기간에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5월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